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상에서 부적절한 의견 및 댓글을 막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이며 2007년 7월처음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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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우려가 계속 되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이 해외 SNS를 이용하여 댓글을 달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에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의 공익적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 8월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이후 2021년 1월에는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역시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실명제는 모두 폐지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이트에서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실명제가 존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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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로 익명의 공간이 되어 버린 온라인 공간에서 악성 댓글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은 단순한 욕설과 험담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신상을 노출 등으로 번져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댓글 실명제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2023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댓글 실명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상의 실명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