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락사는 그 형태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뉩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안락사입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 내지 약물 투여 등을 중지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안락사를 말하며 존엄사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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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2002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뇌나 심장 계통의 불치병 환자 중에서 견디기 힘든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였습니다. 더불어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결정하는 의료 단체의 판단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올해 부모와 의사의 동의 하에 12세 미만 어린이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연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불가능하나 존엄사(소극적인 안락사)는 가능합니다. 2009년 5월에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를 요청한 가족들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또는 존엄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의 경우 절차를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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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웰빙(Well-Being)에서 나아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가는 지금, 여러분은 적극적 안락사 허용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